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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 입주자격, 거주기간

by 행복김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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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당첨되어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8월 3일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내용은 2023년 8월 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결국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특화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화형 임대주택 유형과 통합 배경

 

지금까지의 특화형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이 근로유형별로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기존 근로유형별 공급되는 특화형 임대주택의 종류 >

근로유형 특화형 임대주택
창업인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이러한 이유에서 위 4가지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 상 근로유형에 따른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구분된 특화형 임대주택의 구분을 삭제하고, 이것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단일유형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급되는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는 단일유형의 특화형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대상, 입주 자격, 거주 기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대상, 입주자격, 거주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대상

기존의 특화형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기존 특화형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 :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또한, 전체 물량의 5%이하에 한해서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공급을 허용하는 한편,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숙소 및 관사 용도로도 공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 자격

해당되는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택이 없는 세대(미혼 · 청년은 본인)이면서 소득과 자산은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억 6,100만원(2023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기준 중위소독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억 6,100만원(2023년)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6년인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계층이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되거나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타 사항

남은 주택 대상으로 추가 모집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평 가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청년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과 비영리법인에게 전체 주택 물량의 5%를 지원하는 목적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알릴 때는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보도해야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대로된 정책이라면 시행 후 많은 칭찬과 격려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어깨 동무하고 수평선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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