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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by 행복김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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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의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기본 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기본증가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의 최근 3년 간 평균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합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증가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기준 중위소득 간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2023년 대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5,400,964원과 비교하여 328,949원(6.09%)이 인상되어 5,729,913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 2,077,892원과 비교하여 150,553원(7.25%)이 인상되어  2,228,445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올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 2016년 4.00%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2)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1)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2)의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간 소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순으로 각각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0.32이하로 각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생계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 0.48」이하로 각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급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0.4」이하로 각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0.5」이하로 각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및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사회이 어려운 계층들이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계·주거·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가정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보다 면밀하게 확인 후 판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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