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1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 입주자격, 거주기간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8월 3일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내용은 2023년 8월 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결국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특화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화형 임대주택 유형과 통합 배경 지금까지의 특화형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이 근로유형별로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기존 근로유형별 공급되는 .. 2023. 8. 3. 이전 1 다음